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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따고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갱신을 해야하는데요.

10년을 주기로 한번씩 적성검사를 해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에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나와있는데요.

이 기간동안에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해 주어야합니다.

1종 보통의 경우 적성검사도 받아야합니다.

 

 

적성검사 기간 및 면허 갱신 시점은 예전에는 1종보통은 7년이었는데요.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 10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2종운전면허도 10년 주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종 면허적성검사시 필요한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시 수수료는 12,500원인데요. 신체검사를 받는다면 검사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성검사 기간내에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요. 과태료는 3만원입니다.

계속 갱신하지 않고 1년이 경과가 되면 면허는 취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적성검사 기간을 잊지 마시고 꼭 제때에 하셔서 면허 취소까지 가지 않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할수가 있어요.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사이트입니다.

공인인증서, 사진만 있다면, 바로 적성검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준비물과 수수료를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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