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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을 대폭으로 증원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공무원을 준비하던 분들이나 준비하지 않던 분들도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얼마전 2017공직박람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공무원, 교육행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교육행정직공무원이 되면 각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의 서무과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행정지원 및 교육재정 수요, 공급 정책을 수립하는 등 교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국가직 교육행정직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직 교육행정직공무원은 각 시도군 및 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합니다. 교육행정직공무원은 근무 환경이 좋고, 승진이 빠르며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에는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어서 공무원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1.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

*필수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과목 :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택 2

 

2. 교육행정직공무원 응시자격

*교육행정직공무원은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없음.

 

3. 응시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 파면 후 5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 해임 후 3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거주지 제한

* 행정안전부 시행 : 거주지 제한없음

* 각 시.도 교육청 시행 : 시험공고일 현재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지 인 자.

* 서울특별시 채용시험은 거주지제한을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로 제한함.

 

5.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혜택

승진 시험을 통해서 승진의 기회, 주택자금을 보조, 각종 수당 및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우수하다면 해외 유학의 기회가 주어지고,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원 진학도 가능합니다. 

 

 

6. 2018년 국가공무원 접수 및 시험일정

 

 

 

 

이상으로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접수 및 시험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국가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내년 2018년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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